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도민설명회,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등 향후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지난해 2월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도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공모,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연구용역, 소관부서 합동 원탁토론 등을 실시했다.
추진단은 제주도내.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총 70여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국무조정실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부서별로 과제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도는 오는 21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에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는 도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정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게 된다. 향후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성장을 목표로 도의회 및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