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 29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면원 등 관련 서류이다.
지급 품목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이고, 이 중 당근을 제외한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는 폐업지원제 품목에도 해당된다.
다만, 당근․블루베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면,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보전 품목은 2015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분석한 결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의결을 거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를 거쳐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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