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약 2개월간 30여명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해 923만원 상당을 챙긴 A씨(2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중고품 판매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30여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9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으로 돈을 따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도박으로 돈을 따서 실제로 변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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