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성폭행 시도 30대男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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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성폭행 시도 30대男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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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32)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공중화장실 여성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 하려고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조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30분 가량 기다리고 있다가 첫번째로 들어온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씨가 비명을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목을 조르다 남자 화장실에 있던 시민에 의해 제압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6일 오후 10시께 사무실에서 나와 숙소를 구하려다 구하지 못하자 7일 오전 1시부터 시청 버스정류장에 3시간 가량 앉아있다 범행을 시도했으며, 정신병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계획적 범행 여부를 부인했으며, 경찰도 A씨의 진술과 행동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행 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또 "살해할 의도로 목을 조른게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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