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
상태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1.12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낮은 평가 받으면 1년 이내에 청렴교육 이수해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이 개발돼 각급 공공기관에 제공되며, 낮은 평가를 받은 고위공직자들은 1년 이내에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취업시키는 행위와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란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알선·인사 청탁 등 부패 바이러스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올 한해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각 공공기관들의 공조방안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올해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역점과제로 선정한 만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을 개발해 오는 2월까지 각급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해 1년 이내에 이들이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돼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도 추진된다. 알선이나 청탁수준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알선·청탁 근절 노력도를 평가하며, 현행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조리들이 공직기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취업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친인척, 퇴직 공직자 등에게 부당한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 점검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권개입,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역점과제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공직유관단체와 공동으로 ‘청렴 8도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렴도 측정 평가분야를 확대해 오는 5~6월 외국기업체 등과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해 외국인·외국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제거래 청렴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재외공관도 청렴도를 시범 측정하는 등 청렴수준 진단과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패 공직자를 DB 자료로 입력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공직유관단체까지 자료 입력 권한을 줘서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해 부실하게 입력하거나 누락한 것이 확인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 감점 처리를 하는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

각 기관들은 이번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에서 받은 지침을 토대로 자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말까지 국민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958개 전 공공기관 감사관들은 알선·청탁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반부패 청렴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34.6%)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17.6%), 공금횡령/예산유용(15.1%)이 그 뒤를 이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