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것 갖고 장난 친 축산물 유통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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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 갖고 장난 친 축산물 유통 업자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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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 갖고 장난 친 몰염치한 축산업자가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육가공업체 대표이사 A씨(47)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육가공품 포장업체 팀장 B씨(43)에게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41)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한우 등 축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마다 출고해 판매하고, 지난 2014년 1월부터는 실제 제조일이 아닌 판매 당일로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36억8308만3408원 가량의 축산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업체에서 판매하는 냉장육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조일부터 40일간, 냉동육은 24개월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해 판매.유통은 가능하나, 이미 수일에서 최대 20개월까지 유통기한을 넘겨 사실상 폐기대상인 육류 4.8톤 가량도 325회에 걸쳐 이미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 등은 유통기한을 넘긴 육류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단순한 행정절차 미흡이었을 뿐"이라며 "또 유통된 축산물로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A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서 2001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 있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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