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젓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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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젓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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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 결과 9곳 적발

 
 

 

 

 

 

 

 

식품의역품안전처가 전국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단속에서 제주지역 젓갈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6월과 7월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소비 식품 중 하나인 젓갈의 위생적 제조와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를 정착시켜 젓갈에 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 이었다.

제주에서는 모두 9곳이 적발됐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모 수협과 또 다른 수협에서 운영하는 수산물산지가공공장수협은 생산일지 일부 미작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

또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3곳의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건강진단 미실시와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미작성한 곳이 각각 1곳씩 적발됐다. 또 영업장면적 변경 미실시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도 각각 1곳씩 단속에 걸렸다.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등록 취소 등 퇴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다소비 식재료인 고추, 계란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적발업체 명단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용
1
-
ㅇㅇ상회
서귀포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2
식품제조가공업
ㅇㅇㅇ수산업 협동조합
서귀포시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3
식품제조가공업
ㅇㅇㅇ게우젓
제주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
식품제조가공업
ㅇㅇ식품
서귀포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
식품제조가공업
ㅇ식품
제주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
식품제조가공업
어ㅇㅇㅇ
제주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7
식품제조가공업
ㅇㅇㅇ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산지
가공공장
서귀포시
생산일지 일부 미작성
8
식품제조가공업
ㅇㅇ수산
서귀포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실시
9
식품제조가공업
ㅇㅇ식품
제주시
건강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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