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4)에 징역 2년6월, 김모씨(34)에 징역 2년, 홍모씨(25)에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절도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며 알게 됐으며, 출소 후 회동을 거치며 범죄를 공모하고, 지난 1월20일 밤 제주시 구좌읍 소재 모 식당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상가를 돌며 13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주차된 시외버스에도 침입해 요금통을 훔쳐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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