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력자 5급 특채 일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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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5급 특채 일정 나왔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1.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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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경력 없어도 10년 이상 경력이면 응시가능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이 오는 5월말 공고를 시작으로 1차 필기, 2차 서류,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또 응시자격 요건에는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며, 학위요건에도 4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석사학위자 응시도 가능토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및 특채시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13일부터 2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채시험을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에 대해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안부가 일괄해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선발시험은 1차 공직적격성평가(필기시험), 2차 직무적격성심사(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1차 시험은 초급 관리직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적성,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되며, 5급공채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 시험에 적합하게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2차 시험은 선발 직무분야와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과정에서 단순한 자격증이나 학위보다는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우선시할 예정이다.

3차 면접은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역량평가 기법과 구조화된 면접 기법 등을 활용해 업무수행역량과 국가관·윤리의식 등 종합적인 자질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면접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해 면접위원 풀을 구성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이다. 또한 특정 시험위원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이다.

또 응시자격요건은 지금까지는 학위·자격증 위주로 선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민간 분야에서의 다양한 근무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이 대폭 개선된다.

현재 민간경력자가 5급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직무분야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됐으나, 앞으로는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응시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위요건의 경우에도 현재 박사학위자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사학위자도 4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응시 가능하도록 하고, 실제 선발시험에서도 학위·자격증 소지자보다는 민간근무경력을 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선발분야는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구분하되 유사한 성격의 업무는 통합된 하나의 ‘직무분야’로 묶어 선발키로 했다.

‘직무분야’별로 선발할 경우 기존의 특정 ‘직위별’ 선발보다 지원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고 우수한 인재 풀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적인 선발 규모는 각 부처 수요를 받아 결정할 계획이며 정확한 선발분야와 선발인원은 5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선발시험 일정에 따르면, 5월말 시험공고, 7월말 원서접수, 8월말~2012년 1월 중순 시험시행(약 5개월), 2012년 1월말 합격자 발표, 2012년 4월 중순~6월말 교육 순이다.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으로 약 10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받으며 공직가치 함양, 관리자역량 배양, 직무역량 배양 등에 대해 교육이 실시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특채 외의 특채시험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험방법·시험결과 검증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부처에서 특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실시의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토록 제도화해, 행안부가 필요성 여부, 채용요건 및 절차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선발시험을 시행한 후 적절한 사람이 채용됐는지, 채용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채용점검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합격자를 발표한 뒤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채용점검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설치하되 외부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위해 응시수수료를 면제(현재 5급 1만원, 7급 7000원, 9급 5000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전자 발급할 경우 수수료(현재 200원)를 면제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부적절한 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도입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공직의 전문성 제고와 채용경로 다양화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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