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공산품 가격 최대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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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공산품 가격 최대한 묶는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1.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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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원가절감형 주유소 확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주유소가 확대되고, 전기·가스·우편요금은 사실상 동결된다. 공산품 가격은 기획제품 출시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인상이 최대한 억제된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 및 공산품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 석유제품

원가절감형 주유소를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원가절감형 주유소는 휘발유 평균 가격 대비 셀프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29원, 자가폴 주유소는 33원, 대형마트 주유소는 76원이 저렴하다. 따라서 이들 주유소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것이다.

자가폴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며, 대형마트 주유소는 지난해 12월 특별시·광역시에 대규모 점포-주유소 간 거리제한을 금지해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소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가격정보가 확실히 공개될 수 있도록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가시성을 높이고, 유가정보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또 지경부, 시민단체, 정유사, 석유협회, 석유공사 등으로 석유가격점검반을 구성해 국제-국내 유가 간 비대칭성과 인상요인을 점검한다. 아울러 현 가격결정체계의 합리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가스제품(LPG)

업계와 협조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LPG 대체가스인 DME(디메틸에테르)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DME를 LGP와 20% 혼합해 사용할 경우 5~10%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5kg 이하 소형용기 보급을 확대하고 용기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해 유통비용을 인하한다.


◆ 공공요금 안정

전기, 가스, 우편요금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해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지역난방비는 서민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동절기 요금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한다.

◆ 공산품

지경부, 생산·유통업계, 관련 협회, 경제단체 등으로 공산품 및 원자재 가격 안정 TF를 구성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가격 인상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최소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기획제품을 출시하고 할인행사 등을 개최한다.
화장지와 기저귀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안정 기획제품’ 출시를 연장하고 이에 대한 제조업체의 참여도 확대한다.

타이어는 기존제품 대비 10% 저렴한 가격인하제품을 출시한다. 설탕은 ‘가격 적정여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제는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부담을 줄여 가격동결을 유도한다.

◆ 원자재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2200억 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변동보험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할인에 참여하는 공급 및 수요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한다.

◆ 유통구조

업태별·단계별 유통산업 구조 및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한다.

(출처=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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