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단체와 협의 거쳐 품목·규모 등 결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가격상승과 공급차질로 한방 병·의원 등에서 진료 및 처방·조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기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한약재의 긴급수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생산·제조·유통·소비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약재 수급조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입할 품목과 규모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신속한 시행으로 한약재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적인 물가안정대책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산한약재의 육종보호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한약재 중 국내에서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인 품목 14개 품목을 수급조절품목으로 정하면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로 하여금 필요 시 국산한약재를 먼저 수매한 후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왔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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