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화물선 선장, 여객선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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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화물선 선장, 여객선과 충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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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한림항에서 정박중이던 여객선 3척과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낸 여객선 선장 A씨(7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5시30분께 한림항 시멘트하역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에서 배를 몰다 다른 선박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여객선 3척 모두 외부 갑판이 찌그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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