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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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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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월말까지 수요조사 실시후 5월까지 마무리
바다의 도시계획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국 국장 오익철)는 도 전 연안 및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에 대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11~2021)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연안 공유수면의 보존, 개발 등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리 매립예정지역 고지를 통해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관리․이용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립에 관한 계획이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001년 7월 수립․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도는 도 연안 등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수요를 관련부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매립수요를 오는 31일까지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5월 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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