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지침 개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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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지침 개선 돼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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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은 도민 삶과 괴리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지적

김경학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학 위원장(구좌읍‧우도면)은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시행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24일 발표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을 수립‧발표했다.

그러나 김경학 위원장은 모든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부시 공개경쟁 입찰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당하게 대부료를 지급하고, 삶의 터전으로 일궈온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의 개선 과정을 추진할 계획과 도의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에서 “지난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제주자치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민의 실망과 불신을 더욱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도민사회의 강한 질타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그에 따른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도민의 뜻이 엄중했기에 5급 이상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정책을 펴겠다는 도의 발표와는 달리, 도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의 책임만을 면피할 수 있도록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공유재산의 매각과 대부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한 생계수단이 없기에 생존의 몸부림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눈비 맞아가며 돌밭을 한 뼘 한 뼘 일궈 농토로 가꿔낸 농민들의 땀과 노력의 세월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나 초지로 활용되는 공유재산은 소유권을 떠나 해당 소재지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생존수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한 사정들을 무시한 채 공유재산의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고 시장의 논리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선량한 농민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일방적인 공개경쟁 입찰 적용으로, 정당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민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매각과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이에 도민의 진짜 삶과 괴리된 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시행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 향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제주도가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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