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25일 열린 제347회 2차 정례회 회의에 상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 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제주도 전역으로 공공하수도 연결 규정을 강화하고 쪼개기식 주택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주택공급체계를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환도위는 지난 9월에도 읍·면지역 건축규제가 과도한 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추구하는 방향과 당위성, 시급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하수처리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 현안에 대한 뚜렷한 보완대책 없이 도민의 재산권만을 제약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도민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완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