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처리하던 문화재 관련 업무가 지난 7월 28일 조직개편으로 세계유산본부로 이관되었으나 도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문화재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민원 관련 업무는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 민원은 건축 등 건설공사와 관련, 문화재 협의 요청 건으로 해당 공사로 인한 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도 및 문화재청에 진달하여 국가‧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문화재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940건, 2015년 6,205건, 2016년 11월말 7,892건으로 업무 처리가 지난해보다는 141%, 2014년보다는 219%나 증가했다.
특히 읍면의 경우는 2014년 1,169건, 2015년 2,287건, 2016년 11월 3,687건으로 2014년보다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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