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범음식점 재정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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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범음식점 재정비 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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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우수한 음식점 등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여 녹색음식문화개선 조성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희망대상업소의 신청을 받아 평가심의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현지 조사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초까지 재정비ㆍ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서비스 관리 실태와 음식물 쓰레기 절감에 중점을 두고, 내ㆍ외부 청결과 친절한 서비스, 주방 위생상태 및 식재료 보관상태, 메뉴판에 정직한 가격표기 및 외국어 혼용표기, 남․여 구분 화장실 설치, 종사원 동일한 유니폼(위생복) 착용, 1회용품 사용금지 등 관리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업소, 반찬이 정갈하고 먹을 만큼 제공하며 소형찬기 사용 업소,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업소 등은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모범음식점 신청은 영업 개시 후 6월 이상인 업소이어야 하며,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지정된 후 수시 재심사를 통하여 명의변경, 주메뉴 변경, 영업형태 변경이 있는 업소는 지정이 취소된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을 엄선하여 음식점 수 대비 5% 이내로 제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게 되면, 전용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의 경우 물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15%~30% 감면, 사용톤수별 감면율에 따라 월 20만 원, 연 360만 원 한도내 지원된다.

또한 음식점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저리융자(2천만 원까지, 연2%)를 받을 수 있으며, 녹색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소형찬기 지원,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을 권장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모범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관광안내책자에 홍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모범음식점 324개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 봉투에 2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연2%)으로 27업소에 5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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