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2억7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비지원, 그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다.
긴급복지 소득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소득(215만9천 원, 4인 가구)이며,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143만9천 원, 4인 기준)이고, 일반재산 8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다.
긴급복지 지원금액은 의료비인 경우는 300만 원 한도이며, 생계비인 경우는 97만 원(4인 가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304건이 접수되어 192건 205명에 2억9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국번없이 129번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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