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비정규직“시중노임단가 중도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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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비정규직“시중노임단가 중도변경 불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3.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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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공공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 관련 입장 반박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31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기존 진행중인 청소용역 계약의 시중 노임 단가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시점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의 임금체불 해소 △공항 노동자들 처우 개선 △불법 해고자 복직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제주본부는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지난해 발생한 각종 수당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서 “계약금액 인건비의 100.26%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임금체불에 대해 부인했다.

해고 노동자의 복직 관련해서는 “최종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협력업체 고유의 권한이며 공사는 법적으로 이에 관여할 수 없다”며 “공사는 협력업체 신규계약에 따른 고용승계를 업무 공백 방지와 근로자 신분 보장을 위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는 신규로 체결되는 용역계약의 기본급에 대한 시중노임 단가를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기존 진행 중인 제주공항 청소 용역계약의 시중 노임 단가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므로, 신규 계약 시점부터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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