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주민자치협,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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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주민자치협,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 촉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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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회장 김삼일)는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은 1995년 1월 법원조직법과 각급법원 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액심판사건과 협의이혼 사건 등 경미한 재판과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됨으로서 서귀포시민들에게 법원이용편의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 4월말 기준 서귀포시 인구가 18만을 넘어서는 등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각종 법률사건도 함께 늘고 있지만 서귀포지원이 없어서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하여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제주시 지역을 오가야하는 필연성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1개 지방법원 지원 중 여주, 속초, 영월,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안동,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통영, 밀양, 거창, 장흥, 해남, 정읍, 남원지원 등 20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라도 정부에서는 서귀포에 지원을 신설하여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됨으로서 산남 지역 주민의 설움을 달래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원(支院)설립을 통한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더 이상 침해받을 수 없다는 점과 서귀포 지원 신설로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의 분산 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립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 서귀포시민의 설움을 달래주길 기대한다.”며“앞으로 지원신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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