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아르바이트생, 용돈마련과 생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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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아르바이트생, 용돈마련과 생계유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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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신의 용돈마련과 생계유지를 꼽았고, 일반음식점, 편의점, 베이커리․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귀포시가 관내에 주소를 둔 청년(만 19세 ~ 34세) 1,051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용돈마련(67.6%)과 생계유지(13.5%) 등 경제적 목적이 가장 컸고, 업종은 일반음식점(21.5%), 편의점(13.9%), 베이커리․카페(11.9%) 등 도소매업이 주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평균 며칠 아르바이트로 일 하나요’라는 질문에 42.8%가 ‘5일 이상 일 한다.’라고 응답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로 받고 있는 평균시급은 최저임금초과~8천원 미만이 44.3%로 가장 많고, 다음이 최저임금(31.4%) 이며, 4.5%는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기간은 주말(35.3%)이고, 월평균 수입은 81만 원 이상이다가 30%로 가장 많이 조사됐다.

보편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37.8), 만족(36.7%), 매우만족(14.1%), 불만족(9.3%) 순으로 나타났고, 불만족스럽다고 느낀 이유로는 업무시간외 무급노동(27.6%), 최저임금 미만 지급(18.5%), 고용주의 사적업무 요구(13.5%) 등의 순이다.

불만족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취하는 조치로는, 그냥 참고 지나간다(38.3%), 관리자에게 직접 얘기한다(30.5%) 순이며, 전문가와 상담한다는 1.9%가 응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는‘작성하지 않았다’가 52.2%를 차지해 구두계약과 임의계약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대학조사에서는 58.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대학생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업주가 말해주지 않아서’가 30.9%로 가장 많고, 다음이‘필요성을 못 느껴서(25.9%)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33.7%가 가입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은 41.8%가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면서 “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해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귀포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3일 부터 한 달간 관내 주소를 둔 청년(만 19세 ~ 34세) 중 최근(2017년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아르바이트로 근로 중인 청년 1,051명(여566명, 남 485명)을 대상으로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도내대학, 온라인 등에서 직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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