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창업중소기업 사후감면위반 납세자 과세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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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창업중소기업 사후감면위반 납세자 과세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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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부동산(851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후감면요건을 위반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25건에 4억 9,665만원을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당업무에 미사용 8건. 2억 7,307만원, 매각1건. 3,485만원, 임대 14건. 1억 7,984만원, 폐업 2건 889만원이다.

과세예고 사항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수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 해당업무에 직접사용 여부 ▲ 소유권이전(임대) 여부 ▲ 업종변경 여부 ▲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및 착공 여부 등 유예기간 내 사후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추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하는 경우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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