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가호호 찾아가는 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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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가호호 찾아가는 새주소
  • 최현자
  • 승인 2011.04.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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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자(표선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




최현자(표선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
100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 주소 대신 새주소 ‘도로명 주소’가 내년부터 공법상의 주소로 본격 사용된다.

주소 체계의 전면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우선 5월까지 마을 리․통장들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를 방문하여 고지를 하게 된다.

우리 표선면 고지 대상자는 7,700건으로 10개 마을 이장님들께서 4월부터 고지방문을 할 예정이다.

고지내용은 종전 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도로명 및 도로명 주소 부여일과 사유, 고지사항에 대한 정정절차 등이다.

고지문은 주민등록 등의 공부상에 등재된 주소지로 방문하여 전달하게 된다.

고지문을 받게 되면 고지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고지확인서명부에 서명을 하면 된다.

방문고지가 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고지(등기우편)를 하게 되고 이도 여의치 않을 때는 관보나 미디어를 통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다.

이런 고지절차를 거친 후 7.29일자로 도로명 주소 고시를 하게 되며 비로소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의 효력을 갖더라도 올해까지는 지번주소와의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현 지번주소는 순차성이 훼손되어 낯선 곳에서 길 찾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이는 물류비용의 증가와 치안․응급구조의 현장 대응력 저하와 직결된다.

당장은 현 주소에 익숙해져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끼지만 각종 증명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공적장부의 주소가 올 하반기(7월~10월)에 도로명 주소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지금부터라도 익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아울러 이장님들의 방문고지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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