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동 지방분권개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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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동 지방분권개헌 설명회 개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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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0일부터 19일까지 11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읍·면·동 지방분권개헌 설명회(1차)’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읍·면·동별로 순회하며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헌 추진 상황과 제주도의 노력을 설명함으로써 도민들의 지방분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도에서는 1차 설명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7일(화)까지 추가로 설명회 일정을 협의하여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설명회 일정

일 시

지 역

일 시

지 역

일 시

지 역

10.10.(화)

애월읍

10.11.(수)

성산읍

10.12.(목)

삼도2동

10.12.(목)

이도1동

10.13.(금)

한경면

10.13.(금)

삼양동

10.13.(금)

구좌읍

10.16.(월)

안덕면

10.17.(화)

남원읍

10.18.(수)

표선면

10.19.(목)

삼도1동

‘30년만의 개헌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할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및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속 담당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30년만에 논의되는 개헌은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수직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개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분권개헌에 대응하여 제주도는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헌법적 지위 확보란,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특별법에 명시된 지방분권과제들조차 입법 및 제도개선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보다 실효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도민 사회에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고, 제주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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