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시민들 먹거리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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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시민들 먹거리 위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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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생과, 성분규격 위반 등 부정.불량식품 53건 적발

 

최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불량식품에 대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가 최근 현장점검에 나서 적발한 결과에 따르면 성분규격 위반,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위반,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 위생관리과가 부정.불량식품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시 위생과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난 10월 현재까지 현지 점검한 결과 총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량식품은 식품의 품질이 불량한 것 (식품 만드는 허가를 받아서 제조한 식품 중에서 변질이 된 것)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간 것을 말한다.


부정식품은 무허가로 만든 식품으로 즉석 제조 식품을 제외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제조 전 7일이나 제조 후 7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식품 제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제조한 식품도 이에 해당한다.


제주시 위생관리과가 올해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펼쳐 적발한 총 53건에 대한 적발내용은 성분규격 위반,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위반,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등이며, 이에 따른 처분은 영업소 폐쇄, 영업정비, 과징금, 과태료, 시설개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윤보 제주시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계 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척결에 앞장서겠다”며 "이러한 식품들은 소비자들이 이를 외면하면 부정.불량식품은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적발될 경우 즉시 회수조치하고, 위생상태 의심 제품은 수거해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평상시에도 위해식품 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먹거리 안전 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먹거리 수호에 강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은 △허약한 법 제도 △천박한 기업윤리 △지나치게 관대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근본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를 이용할 줄만 알았지 섬길 줄 모르는 우리 기업들의 천민의식을 빼놓고 먹거리 안전대책을 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원인은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금품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만 힘을 쏟는 느낌이다. 예나 지금이나 식품업체들의 불량식품 대처 방식은 변한 게 별로 없다.


사실 기업들의 상도의를 회복시키는 일은 법과 제도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가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지만 자율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은 법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무시해서 물어야 하는 비용이 은폐와 무마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을 기업에 심어주는 것이다.


유해식품은 소송이 걸려도 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어 이를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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