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먹이주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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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먹이주기' 하지 마세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16 0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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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병원성 AI관리지역 검사후,이동제한 해제 방침

 

야생조류 저병원성 AI 관리지역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관리지역 내 농가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26일 한경면 용수저수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AI(H5형)확인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관리지역(반경 10km)내 농가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AI는 병원성이 약한 저병원성 이지만, 고병원성으로 변이가 가능한 H5형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돼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주요방역 조치사항으로는 용수저수지 반경 10km 이내의 가금농가 32호의 이동제한과 해당농가에 대한 매일 임상관찰 및 전화예찰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지역 내 농가에서 출하를 할 경우 지역 방역관의 임상확인을 받아 이상 없을 시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하고, 해당농가에서 생산된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했다는 설명.

또한 야생조류의 축사내 출입 금지를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고, 용수저수지와 관리지역 농가 주변에 대해 소독을 매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동제한 해제는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10.5.14)부터 오리를 제외한 가금농가(닭·메추리)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오리의 경우 혈청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을 시 관리지역 내 전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AI 확인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관리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 관찰결과 임상증상 등을 보이는 등 특이사항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이번 야생조류의 H5형 AI 확인으로, 고병원성 AI에 감염되어도 증세가 없는 철새 등 야생조류를 통한 AI의 도내 유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가금사육농가에서는 반드시 야생조류를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고, 반드시 소독설비를 갖추고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사료운송차량 및 수의사·동물약품 운송차량 등 농장을 출입코자 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농장출입 전 소독(세차)가 된 것을 확인하고 농장내 출입을 시키고 특히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석 내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부하고 있다.

도민들에게는 철새관찰 및 낚시 등을 위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과 철새들의 텃새화를 유도하는 야생조류 먹이주기 등은 절대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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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10-05-16 1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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