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감귤 하우스' 재해보험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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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감귤 하우스' 재해보험 포함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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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의 강상주 전 서귀포 시장은 18일 애월읍 감귤 영농 교육에 참여해 현재 '농업 손해 보험'에서 운용하는 농업 재해 보험 상의 과수 5개 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중 제주 감귤은 지급 보험 건이 단 한건도 없다면서 이것은 농업 재해 보험이 제주 감귤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 못한 채 시행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 전 시장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보험 가입률은 90%, 배는 73%, 감귤은 대상면적이 17,734ha로서 과수 5개 품종 중 가장 넓으면서도 가입률은 단 0.2%인 34ha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급 보험금도 사과의 경우 120억 원, 배는 32억 원 정도가 지급되어 혜택을 보았는데 감귤의 경우 단 한건의 지급도 없었다.


강 전 시장은 "보험에 가입 할 경우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주 계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봄 동상해(冬霜害),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제주 감귤의 특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며 "제주 감귤은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가지가 째지면 째지었을정 감귤이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태풍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제주 감귤 농가의 농협 재해 보험 가입률이 0.2%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사과, 배, 감 농가의 경우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현실적으로 제주 감귤의 경우 태풍에 의한 감귤 하우스 피해가 제일 심한데 이를 재해 보험 품목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 하우스 피해가 인정 될 경우 전국적으로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시장은 "소방방재청에서 작년부터 지원해주는 풍수해 재해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예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다. 일반 보험 회사와 농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농협 등에서는 일시납이고 일반 보험 회사의 경우는 분납도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가 발생할 시는 연간 납부액을 지불해야 보상 받을 수 있기에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따라서 이러한 농업 관련 신규 상품 개발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주관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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