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행야생동물 노루포획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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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행야생동물 노루포획사업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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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도 노루 포획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작년 7월 1일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노루 포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보리 등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포획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포획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포획허가 절차는 농작물 피해 농가에서 포획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리장(동장)의 피해 확인 후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에서 검토 후 포획허가를 하게 된다.


허가지역은 해발 400m 이하 농림업 지역이며, 피해대상 필지 중심 1㎞ 이내,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포획방법은 피해농가 자력포획과 대리포획을 할 수 있고, 포획의뢰 시 대리 포획은 시에서 지정한 엽사가 포획처리를 해준다.


포획도구는 총기류와 생포용 틀, 그물, 올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무를 이용해 자력포획을 할 경우에는 피해 농경지 경계로 한정하여 올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 되고, 포획된 노루는 농가 자가소비, 지역주민 무상제공,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포획한 노루 불법포획 등의 불법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피해농경지 중심 1km범위 내에서 포획이 가능하지만 고사리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5월은 최대한 피해 농경지 내에서 총기사용을 하며, 포획 전 주변상황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하여 안전한 노루포획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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