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출퇴근시간 주요 도로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과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30분 부터 9시까지와, 오후 5시30분부터 8시까지 러시아워 시간대이다.
주요 단속장소는 신광사거리, 한라병원 오거리, 연동교차로, 8호광장, 인제교차로, 남성교차로 등 6곳으로, 단속 예고 플래카드를 게시해 사전 홍보한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으로 교차로에 차량이 정체되는 것을 알면서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교차로에 진입,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교차로 안에 멈춰서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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