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6월 12일 실시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최소 250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선발된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250명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250명에 미달할 경우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 득점자라 하더라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최소합격인원 만큼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시험부터 1차시험의 선택과목과 2차시험 전 과목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돼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 및 논문형 시험의 채점위원 간 점수 편차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고 일정한 경우 시험 수수료를 반환한다.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6월 12일 제1차 시험을 시작으로 제2차 시험(8월 13일∼14일), 제3차 시험(10월 15일∼16일)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미래 주요 유망직종으로 선정(2009년)한 바 있으며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되어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현재 313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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