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치료제 요오드화칼륨 특허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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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치료제 요오드화칼륨 특허에 관심을”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4.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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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원 1건도 없어…국내기업 선점 필요”



일본의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낙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요오드화칼륨(Potassiumiodide,K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로에서는 우라늄이 핵분열해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I), 세슘(Cs), 크세논(Xe) 등이 생성되는데 이 중 요오드는 티록신(thyroxine)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물질로 체내에 흡수되면 체내피폭을 일으켜 갑상선암을일으킨다.

따라서 방사능이 있는 요오드가 체내에 흡수되면 빨리 방사능이 없는 요오드를 섭취해 방사능이있는 요오드를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때 섭취하는 것이 요오드화칼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다량의 요오드화칼륨을 비축하고 있는데 최근가수요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요요드화칼륨은 특허의약품이 아님에도 미국의 안벡스사 등 외국의 일부 제약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추가분 생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특허청에 출원된 의약용도로서의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발명은 살균제 등이 일부있었으나 방사능치료제로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출원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물질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물질이므로 특허출원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는 핵사고의 특성상 방사능치료제로서의 요오드화칼륨은 한꺼번에 다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대량으로 요오드화칼륨을 제조하는 방법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방사선피폭과 관련된 의약품의 수요부족으로 관련 특허의 출원이 거의 없었지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국내기업이 선제적으로 특허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사능에 의한 희생자는 전국민 내지 전세계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오드화칼륨은 어느 순간에 대량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특허청을 밝혔다.


(출처=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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