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공공청사·경기장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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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공공청사·경기장 못 짓는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7.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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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수목장림은 설치 허용


국토해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크게 바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고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되는 것과 관련, 단순 생계형 위반자의 경우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되는 한편, 사회변화에 부응해 일부 시설은 신규로 허용된다.

금지되는 시설은 모든 유형의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등이다. 다만, 사업이 이미 착수된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는 2011년 8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에 대해서도 2015년 말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반해 허용되는 시설은 수목장림, 2층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의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환승센터(5층 이내) 등이다.

이 개정안은 또 지정 당시부터 극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경계선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을 지자체장이 2012년까지 일부 조정·해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은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제취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률’ 코너에 게재돼 있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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