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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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강력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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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뿌리뽑기에 나선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가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차 단속 집중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3월부터 취약지와 민원발생 지역 96개소에 대해 안전교통국 직원 85명을 투입, 주1회 강력히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00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트카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적발된 차량은 전세버스․일반화물․렌터카는 20만원, 개별화물․버스․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은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주시는 현행 수기로 1차 예고장 부착 후 1시간 경과 후 적발 통보서 부착에서 5월부터는 단속시스템을 구축, 스마트폰과 모바일 프린터를 이용한 단속으로 전환하고 교통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차주 스스로 차고지에 주차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월 현재 도에 등록된 사업용차량은 4만 4,447대이며 지난해 밤샘주차 단속대수는 화물자동차 871대, 버스 607대, 렌트카 221대, 택시 211대 등 2,041대로 과징금은 1,427대 1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타시도 차량은 614대로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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