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상태바
제주시,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2.21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가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시재생과, 읍·면·동 및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또 집중호우 및 강풍 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음란 전단·벽보 등은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평일 현수막 없는 날 추진반과 주말 기동순찰반을 운영,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노후간판을 정비한다.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와 합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신고 및 정비를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해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1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9건, △현수막 2,647건, △벽보 9,835건, △전단 4,166건, △에어라이트 14건 등 불법광고물 총 1만6671건을 단속했으며, 분양 및 홍보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건, 과태료 2건, 556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