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장 효율적 이용 7개소 대상 개발계획 수립키로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수립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할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2011년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대상은 면허유효기간 만료되어 재개발하는 3개소와 기존어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대체개발 2개소, 신규어장 개발 2개소 등 총 7개소다.
여기에는 정치망어업 3개소, 마을어업 2개소, 양식어업이 2개소가 포함되며 지역적으로는 제주시가 5개소, 서귀포시가 2개소이다.
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저촉여부 등을 확인한 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한편, 도는 현행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는 신규 어류가두리 양식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참치치어가 많이 어획되고 있는 추자도주변 해역 등에 참치가두리 양식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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