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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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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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전국 일제 실시

봄철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3일 도에 따르면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사무실 등에 게시함은 물론,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을 참여하게 하는 등 5월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제주자치도 어업지도선 3척(삼다호, 영주호, 탐라호)를 비롯한 국가 어업지도선 1척, 해경함정 2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5척 등 총 11척이 참여한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행위 및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또한, 일제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육상단속 전담반”도 운영하며, 불법어업 단속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어업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며,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관리선(5척)을 정부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는 민간중심의 어업질서 확립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어업생산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을 고갈 시키는 불법어로 행위는 어업인 스스로 근절하고, 행정기관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불법어업 10건을 적발하였고, 올해 4월말 현재 7건(저인망 2, 안강망 1, 연안통발 1, 연안복합 1, 기타 2)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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