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간부, 신화역사공원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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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간부, 신화역사공원 금품수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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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공사기성금 허위 지급도 드러나


신화역사공원 공사와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간부급 직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 받고 공사기성금을 허위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화역사공원 비리의혹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제주도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JDC직원들이 신화역사공원 관련 시공사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공사 회계장부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테마파크처 간부직원 A씨와 B씨는 유한회사 EEZ건설과 고향후배인 GG개발 대표이사 정씨에게 식사와 접대를 받는 등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지도점검목적으로 120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일지 등 관련서류만 확인했다면 기성금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로부터 기성 및 준공 검사원을 받을 때마다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시공됐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성검사결과 부고문서를 작성,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경영지원팀에서는 기성금을 지급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경영지원팀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금 과다 지급 명세와 같이 암 발파 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78억 300만여 원(직접공사비 62억 6,220만 여원과 간접비 등 15억 4,080만여 원)보다 11억 8,426만여 원이 더 많은 89억 8,700만여 원의 기성금을 지급, 11억 8,426만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A씨는 발주처 공사 담당자의 직위를 이용,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상급자인 B씨와 함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설계변경과 준공 및 기성검사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 11억 8,426만여 원의 손해를 초래하고 시공사에는 그만큼 이익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B씨는 고향후배인 GG개발 정씨에게 공원조성공사에 도로경계석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시공사 관계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시내 커피숍에서 시공사인 정씨를 만나 소개해주고 공원조성에 사용 될 도로경계석 등을 GG개발로부터 납품받도록 수차례 요구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 22억 6,626먼여 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행사했다.

특히 B씨는 결제를 해주는 대가로 고향후배인 정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JDC측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며, 과다지급된 공사기성금 11억 8426만 원을 설계변경 시에 감액조치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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