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건설 관련 업체에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제주도 김 모 서기관이 대기 발령됐다.
제주도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계획과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김 모 서기관 등 공무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모 서기관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지난달 6일 업체 대표 이모씨(60)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대접받았다. 또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했다.
김 모 서기관은 향응과 금품을 받았지만 추후 25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줬다고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화북공업단지(28만8000㎡) 이설에 따른 용역을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진행 중이다. 화북공업단지는 지난해 입안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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