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용.매립 등 해안가 훼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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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용.매립 등 해안가 훼손 단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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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양수산국 공유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이 5월 한달 동안 상반기 공유수면 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행정시 공유수면 등 연안관리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기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점․사용허가 된 공유수면점용 면적 외에 불법무단점용 및 소규모 불법 매립행위, 올레코스 이용으로 인한 해안가 훼손 실태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안 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 발생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고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의적인 무단 및 불법점용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감독권을 확립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유수면 이용실태점검 결과 각종 공사 폐기물 및 현장사무실 콘테이너 등 불법 야적 및 시설물 설치, 해안도로변 수산물 판매용 포장마차 설치 등 총 16건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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