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추모일 지방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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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추모일 지방공휴일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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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지자체 공휴일 관한 규정’ 제정안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했던 4·3희생자추모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희생자 추념행사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기리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또 그동안 추진해 왔던 4·3완전해결 사업의 알찬 성과를 거두며, 4·3에 대한 전국화·세계화 하는 외연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공휴일 제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3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도가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제주4‧3 70주년 4·3희생자 추념행사일을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4일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즈음하여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된 것”이라며 “우리 도의회가 제정한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의 일이면서 동시에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 결정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햇다.

이어 “지금까지 쌓아온 4·3해결의 성과 즉 4·3특별법 제정,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늘의 국무회의 결정이 4·3완전해결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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