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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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 의무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5.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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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앞으로 건설공사의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받는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도급자가 하도급 공사의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토록 해 하도급자가 제때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분야의 상호 협력적 하도급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시정되고 상호협력적인 하도급거래 관계 조성 등을 통하여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여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 추가공사의 비용전가, 민원에 대한 책임전가 등 다양한 부당특약을 방지함으로써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 및 하도급공사 검사완료 시기(10일)를 명확히하여 부당하게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영세하도급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여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등 대금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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