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롯데·비씨 등 9개사 카드로 560여종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minwon.go.kr)에서 토지대장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 560여종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도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민원24’ 결제 화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원24’는 물론 정부기관의 개별 온라인민원창구 등에서도 카드 포인트 결제서비스를 확대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