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 앙양을 통해 대도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마련, 본격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침의 주요내용은 육아, 간병 등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1일 8시간 정상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시간제근무와 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 원거리 출퇴근 및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제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읍면동 및 행정시 등 원거리 출․퇴근자가 근무지외(제주시 일대)출장시에는 근무지 출퇴근 없이 도본청 스마트오피스를 이용,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스마트오피스제 등도 운영된다.
이는 기존의 획일화된 단순 업무시간(업무량)관리체제를 벗어나 보다 자율적, 창의적으로 다양화된 근무형태 제도인 성과 중심의 선택 근무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직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되기 위해서는 기관장과 부서장 등의 관심도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근무지별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부서장․직원 간담회 개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