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물시가표준액 지수 조정 2천5백여만원 감면
1년이상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 올 7월분 재산세가 감면된다.
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조지수 등에서 3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특별시책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물 등’을 조사, 건물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을 경우에 과표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한달 동안 건물소유자의 신고 및 시․읍면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조사된 건물은 총 269호이며, 27일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고시를 거쳐 확정하 게 된다.
건축물 과표가 인하되면, 재산세가 인하되는데 금년도에 한해 재산세가 인하되며, 인하되는 재산세는 2천5백72만6천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이신호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친서민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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