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 5년 간 40억에 이르고,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세의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를 40억 삭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5년 간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인데, 제주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교부세 집행으로 40억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강창일 의원이 밝힌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OO 조성사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세금이 혈세가 안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천 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천여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강창일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단위 : 백만원)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계 | |
1 | 서울 | 318 | 0 | 5,219 | 7,512 | 2,363 | 15,412 |
2 | 인천 | 801 | 3,489 | 3,064 | 3,000 | 3,654 | 14,008 |
3 | 부산 | 130 | 447 | 3,842 | 41 | 611 | 5,071 |
4 | 제주특별자치도 |
| 32 | 1,030 | 2,597 | 352 | 4,011 |
5 | 강원 |
| 1,032 | 794 |
| 1,112 | 2,938 |
6 | 경기 |
| 0 |
| 2,458 | 468 | 2,926 |
7 | 대전 |
| 278 | 776 | 331 | 720 | 2,105 |
8 | 대구 |
| 416 |
| 1,647 |
| 2,063 |
9 | 충남 |
| 920 |
|
| 939 | 1,859 |
10 | 울산 | 195 | 508 |
| 832 |
| 1,535 |
11 | 광주 |
| 396 | 57 |
|
| 453 |
12 | 전북 | 3 | 0 |
| 367 | 53 | 423 |
13 | 경남 | 128 | 0 |
|
| 263 | 391 |
14 | 전남 | 174 | 15 |
|
| 100 | 289 |
15 | 세종특별자치시 |
| 0 |
|
| 272 | 272 |
16 | 충북 |
| 0 | 71 | 168 |
| 239 |
17 | 경북 |
| 0 | 26 |
|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