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부세 삭감 전국 4위 부당 행정 개선해야
상태바
제주도,교부세 삭감 전국 4위 부당 행정 개선해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8.10.11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의원, 설계변경 부적정과 선심성 예산편성 등 부적정 교부세 감액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지난 5년 간 40억에 이르고,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부세의 부적절 집행 또는 부당행정으로 인해 제주도 지방교부세를 40억 삭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5년 간 재정자립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에서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인데, 제주도의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교부세 집행으로 40억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강창일 의원이 밝힌 지방교부세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부적절 5건, 시공부적절,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OO 조성사업 사전행정절차 미이행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세금이 혈세가 안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느끼도록 해도 부족한데,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 조치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3천 만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또 다시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4억2천여만 원의 교부세 삭감 조치를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강창일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이로 인한 교부세 삭감 조치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1

서울

318

0

5,219

7,512

2,363

   15,412

2

인천

801

3,489

3,064

3,000

3,654

   14,008

3

부산

130

447

3,842

41

611

5,071

4

제주특별자치도 

 

32

1,030

2,597

352

4,011

5

강원

 

1,032

794

 

1,112

2,938

6

경기

 

0

 

2,458

468

2,926

7

대전

 

278

776

331

720

2,105

8

대구

 

416

 

1,647

 

2,063

9

충남

 

920

 

 

939

1,859

10

울산

195

508

 

832

 

1,535

11

광주

 

396

57

 

 

453

12

전북

3

0

 

367

53

423

13

경남

128

0

 

 

263

391

14

전남

174

15

 

 

100

289

15

세종특별자치시 

 

0

 

 

272

272

16

충북

 

0

71

168

 

239

17

경북

 

0

26

 

 

2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