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가 전년대비 전체 2.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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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가 전년대비 전체 2.2% 상승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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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주도내 지가가 전년대비 도 전체 기준 2.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도는 도내 전체 토지 807,656필지 중 비과세지를 제외한 64.1%인 527,126필지에 대해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34조8천억)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전년대비 지가변동 현황은 159,451((30.2%)필지는 지가변동이 없으며, 273,568필지(51.9%)는 상승, 94,107필지(17.9%)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폭은 도 전체적으로 평균 2.2%(전국2.6% 상승)가 상향됐고, 제주시가 2.0%, 서귀포시가 2.5%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제주시 일도1동 금강제화(1461-2) 부지로 ㎡당 5,6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소각장(산123)부지로서 ㎡당 363원이다.

주요 변동요인은 도시관리계획 변경(‘10.3)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보전, 생산, 계획),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등급변경(’10.5), 관리보전지역 해제 및 절대·상대보전지역지정(‘10.7), 도시지역 확장(광령, 신촌, 서귀포산록도로일원), 기타 도시개발(이도2, 아라, 노형2지구) 및 택지개발(삼화, 강정, 첨단과학, 혁신도시지구)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수준 등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됐다는 분석이다.

도는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개별통지를 하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6월 1부터 6월30까지(30일간) 행정시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부터 7월 28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 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등을 조사한 후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 선정,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각종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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