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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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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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6일, 2018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 인사․조직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용담1,2동)은 “도청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기준이 있는데, 의회는 이런 규정이 없다보니 공무원이 어느 순간 도청으로 가게 되면 피해는 의원들이 본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처간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전보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도 “인사권이 사실상 독립되면서 의회 인력도 증원됐지만, 인사관리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회는 도청 집행부 기관과는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오정훈 사무처장은 “의회 공무원 전출 전입시 근속년수가 들쑥날쑥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의회 전문성도 강화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제주도의회가 의회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전국공모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서 “제주도의회는 특히 제주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오정훈 사무처장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채용하고 있으나, 지역제한을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규정해야 한다”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시백 의원(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부속실 직원들이 연가나 병가같은 휴가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데 기간이 6개월 이상시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체인력을 보충해서 3일이상 휴가시에도 업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부속실 직원들 때문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서비스교육이나 업무교육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제11대 의회 들어 중증장애의원 지원에 대한 변화를 체감하면서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과 법에 규정된 필수시설인 여성휴게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민구 의원(삼도1동·삼도2동)은 “4.3특위 구성에 따른 보좌인력 채용 등 업무지원 사항과 의회내 기계식 주차기 도입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확인했다.

김경학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구좌읍우도면)은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과의 교류사업이 1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약을 맺거나 교류를 맺은 국가나 기관과는 43명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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