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은 중국인 쩐모씨(31)와 리모씨(40) 등 3명을 관세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담배가 국내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 담배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해 차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 등은 지난달 26일 중국 현지 마트에서 국내산 담배 '○○라이트'를 보루당 한화 1만1000원에 130보루를 구입한 후, 다음날 중국 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나눠 휴대하는 방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로 밀반입된 이 담배는 국내 매입책에게 보루당 2만원에 판매하고, 이 매입책은 다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2만3000원씩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으로 관세청과 협조해 이같은 밀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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