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지역 접객업소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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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지역 접객업소 특별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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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표선면지역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44개소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표선지역 노래방 등 여성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봉사료는 1인당 3만원 2시간 이면 5만원 지출하고 있으며, 호출은 다방을 통하거나 ‘속칭’ 보도방 등을 통해 일시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독신 남성과 홀로된 어르신들이 씀씀이가 크다는 여론과 식당에서도 같이 식사하며 시간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70대 노인이 노래주점에서 봉사료를 20~30만원씩 지불하며 감귤 수입금을 일부 탕진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우선 1단계로 표선지역을 집중 단속 후 서귀포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시 경찰합동 단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시 위법사항과 단란주점에서 손님하고 접객행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 및 도우미로 인한 불법접객영업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등 전반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단속 시 불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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