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내용,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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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내용,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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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민설명 과정에서 향후 제도개선 의견도 수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도민설명회'가 추진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3일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6월을 집중 도민설명기간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등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도, 행정시, 읍․면․동 단위 계층별로 수요자 중심 현장 설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영어교육도시 내 내국인 국제학교 입학자격 완화,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등 국제자유도시 여건조성을 위한 특례와 지역현안에 대한 제도, 기업활동 규제․절차 간소화, 첨단 녹색산업 발전 동력 마련, 1차산업 분야 제도 확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많이 담고 있다.

따라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 및 회의개최 시 도민들을 직접 방문, 변경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관광협회 분과위원 및 오일장 상인회 관계자 등 20여개 기관․단체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을 추진했으며,「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우리 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소책자 10,000부를 제작, 읍․면․동에 비치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쉽게 제주특별법 개정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도민설명 과정에서는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도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도는 수렴된 도민의견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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